용역사업 결함에도 잔금 지급 15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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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15-02-17 00:35
입력 2015-02-17 00:12

감사원, 기재부·복권위 기관감사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가 용역 사업의 결과물에서 많은 결함이 발견됐는 데도 납품업체에 잔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15억여원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기재부와 복권위에 대한 기관감사에서 9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복권위 전 사무처장 등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복권위는 외국산 온라인 복권시스템을 국산으로 바꾸기로 하고 시스템 교체에 따른 복권 판매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A업체와 75억여원에 ‘복권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병행운용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납품한 결과물의 테스트에서 검증 항목 233건 가운데 54건의 결함이 발생, 검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복권위는 ‘신뢰성 검증기관의 의견을 얻는 등 계약 목적물이 적정하게 완성됐다’는 엉터리 검사조서를 작성한 뒤 잔금 15억 8000여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기관감사를 통해 공사가 2005년부터 측량수수료 후납 가능 대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해산·파산이 빈번한 조합·법인까지도 포함시켜 후납 측량수수료 118억여원의 회수가 불투명하게 만든 사실도 밝혀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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