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화학 분야 111개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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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15-02-23 03:45
입력 2015-02-22 23:50

반월産團 입주제한 조항 개선

반월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설립에 걸림돌이었던 화학물질 관련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반월산업단지의 일괄적 사전 입주업종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1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정 업종에 관한 기업 설립부터 제품 판매까지 전 경영 활동 과정에 연관된 규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월산업단지에 대한 업종별 일괄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생산과정에서 취급하는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입주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장 설립에 필요한 20여개의 제출 서류 가운데 중복되는 경우 일괄처리하도록 하는 등 등록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들 과제는 경영 프로세스별로 공장 설립 인허가 관련 15건, 공장 건축 준공 관련 13건, 원료 구입 및 수입 관련 5건,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관련 71건, 출하·판매 관련 7건 등이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3개월 안에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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