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반 늘리고 영유아 보육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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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3-09 01:10
입력 2015-03-09 00:02

올해 97곳서 230곳 확대…이달부터 지원금 3% 인상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전국 14개 시·도 및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반 운영에 참여할 지정기관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에 포함한 뒤 이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공모 후 선정 절차를 거쳐 현재 97곳인 운영 기관은 올해 안에 230곳으로 확대된다.

시간제 보육반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시간당 4000원)를 내는 서비스다.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정부지원 3000원), 양육수당을 신청한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정부지원 2000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한 뒤, 온라인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거나 이용 당일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는 이달부터 3% 인상됐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도입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은 지난 2011년 이후 4년 동안 단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난해 12월 보육교사를 휴가 보내는 방식으로 집단휴가 투쟁을 벌이는 등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이번 지원금 인상에 따라 부모지원 보육료의 경우, 만 0세 아동은 39만 4000원에서 40만 6000원, 만 1세 아동은 34만 7000원에서 35만 7000원, 만 2세 아동은 28만 6000원에서 29만 5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도 만 0세반은 36만 1000원에서 37만 2000원으로, 만 1세반은 17만 4000원에서 18만원으로, 만 2세반은 11만 5000원에서 11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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