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보육기관 2배 이상 확대… 새달부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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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5-03-19 04:21
입력 2015-03-18 23:52

서울 등 대도시만 집중… 개선 시급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선택제 보육 기관이 다음달부터 현재 100곳에서 243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늘리기로 하고 대상 기관 선정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간당 4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월 40시간까지는 정부가 이 중 2000원을 보조해 주지만 이용 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4000원 전액을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종일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들의 만족도는 괜찮은 편이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시범 사업 기간(2014년 7월 28일~12월 12일)에 이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 665명을 상대로 면접 조사를 한 결과 66.9%가 만족감을 표시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받는 동안 45.8%가 근로 및 취업 훈련, 교육 등에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의 설명대로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광주·세종(각각 3곳), 울산(4곳), 충북(5곳), 인천·대전·충남(각각 7곳), 강원·제주(각각 8곳)는 10곳이 채 안 된다. 대부분이 서울(65곳), 경기(37곳), 부산(23곳) 등 대도시 지역에 몰렸다. 행정구역이 넓은 강원의 경우 시간제 보육 기관이 영월·춘천·홍천(각각 1곳), 강릉(2곳), 원주(3곳)에만 있다. 충북은 옥천에 1곳, 청주에 4곳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 기관을 더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더 많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나 전화(1661-9361)로 신청해야 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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