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직위 연내 1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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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5-03-20 03:28
입력 2015-03-20 00:30

전문성 강화·순환보직 관행 개선 위해 일반직위 전보제한기간 3년 이상으로 민간경력자 채용 시험 5급 → 7급 확대

인사혁신처가 19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순환 보직 관행 개선을 위해 전문직위를 연내에 전체의 15% 이상으로, 일반직위의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부처별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 분류해 통상, 국제협력 등 전문직위와 기타 일반직위에 대한 보직 관리를 차별화한다. 현재 11.2% 수준인 전문직위에는 인사·홍보 업무 등을 새로 포함시킨다. 유관 분야의 개방형·공모 직위로 이동하거나 다른 부처로 인사교류되는 경우를 전문직위 근무로 인정하는 등 제도의 유연성도 보완한다.

이에 따라 인허가, 민원 등의 업무는 최소 2년, 일반직위는 3년으로 전보제한기간을 늘리는 등 기관별 직무 특성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전보가 인정되는 사유도 줄이고, 전보제한기간이라는 용어를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한다.

홍보, 디자인 등 특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채용돼 타 부처로의 이동이 제한되는 전문경력관 직종은 동일 직무 분야일 경우 다른 부처로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5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7급으로 확대하는 등 공직 개방성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공무원이 기업에 근무하며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제 적용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신 각 부처가 직접 대상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근무 실태를 감사하고 성과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퇴직 후 3년 미만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요건을 퇴직 후 6년 미만으로 바꾼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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