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새달부터 20만→20만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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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3-23 19:36
입력 2015-03-23 17:48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0만원에서 20만 2600원으로 인상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기준도 상향 조정돼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존보다 2600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63%에서 7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9만 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수급대상 소득기준도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9% 상향 조정했다. 만 18~64세의 급여 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액 20만 2600원과 함께 2만~8만원의 부가급여가 지급되고 만 65세 이상은 4만~28만원의 부가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2만 8000여명 늘어 35만 8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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