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등록금 1년 지원
수정 2015-03-25 01:14
입력 2015-03-25 00:10
초중고생 최대 2년 수업료 혜택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형제자매·직계비속이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대학에 입학하거나 대학에 등록돼 있으면 지원을 받는다. 해당 기간에 그 가족이 군 입대 등의 사유로 휴학을 하더라도 두 학기 동안의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희생·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가구구성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전남 진도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한 경우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가구구성원이 아닌 부모·자녀·형제자매란 개인적 사정으로 사고 당시 희생·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을 말한다.
아울러 희생·피해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2020년 3월 28일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중 희생자가 속한 가족의 구성원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6개월간 생계지원을 한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지원금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하는 금액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 안산 단원고 교직원이 치유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 중 보수와 수당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 어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 어민에 대한 보상금은 직접 발생한 손실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어구 손실은 잔존가치를 고려해 산정하고 수산물 생산 감소 피해는 최근 3년간의 수입액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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