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1일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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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5-03-31 03:59
입력 2015-03-30 23:52

주민센터서 ‘요금 감면’ 신청 1인가구 반값에 10㎏쌀 구입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대한 복지지원 서비스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다양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서비스별로 해당 기관인 한전과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가스공사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거나 아예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금 감면 대상은 이동통신 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로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최대 8000원, 이동통신 요금은 35%,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은 1680원, 난방용은 겨울철에는 2만 4000원, 4~11월은 66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나라미 공급 방식도 개선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인 가구는 매월 10㎏ 포장 나라미를 시중 쌀값의 절반 수준에 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1인 가구도 두 달에 한 번씩 20㎏ 포장 단위로만 나라미를 신청할 수 있었다. 먹는 사람은 1명인데, 두 달에 한번 많은 양의 쌀을 사서 장기 보관하다 보니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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