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선택진료·상급병실비 이달부터 산재보험서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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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4-01 03:21
입력 2015-04-01 00:26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 적용

앞으로 산재 요양 노동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을 때 부담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 차액분을 자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해 노동자가 비용을 부담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중 부담이 높은 수술, 마취, 진찰, 방사선특수영상진단(CT 및 MRI 제외) 등 주요 진료항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산재 노동자가 여유 병상이 없어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로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어 상급 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만 사용료 차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했다.

현재 척추·손목관절 등 일부 부위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MRI 촬영도 앞으로는 부위 제한 없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이 밖에도 재활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4명 이상이 참여하는 재활치료팀 회의료, 외상성 뇌손상환자나 실어증환자에게 실시하는 보스톤사물이름대기 검사 등도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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