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수수료 스마트폰 납부 가능해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4-16 03:52
입력 2015-04-15 23:48
특허청은 15일 특허 출원인이 출원 절차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편의 증진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 특허수수료 고지 정보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모바일 납부 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해 12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모바일 납부시스템이 개통되면 수수료 미납에 따른 권리 상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간단한 휴대폰 인증만으로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포괄위임 휴대전화 인증제가 7월부터 실시된다. 그동안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뒤따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4-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