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육아휴직제 기업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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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기자
수정 2015-04-29 04:30
입력 2015-04-29 00:34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 기준을 개정, 올해부터 인증 심사 때 자동육아휴직제 운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대체인력 활용 우수 기업에 대해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는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가족친화인증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인증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등 32개 기관이 106개 사업에서 ‘가점 부여,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돼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여가부는 19회에 걸쳐 이어질 전국 순회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이날 처음 가졌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5-0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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