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면제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5-11 02:44
입력 2015-05-11 00:12
수입액 1억弗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 70%이상 기업
일자리 창출 기준을 보면 수입액 1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전년대비 4%, 1000만∼5000만 달러는 5%, 5000만∼1억 달러 업체는 10% 이상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비중 산정 시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하면 가중치를 부여한다.
신청은 11일부터 6월 5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 지난해 신설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기업,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등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1년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5-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