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기업 세제혜택 추진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6-09 01:53
입력 2015-06-08 23:40
정부, 내주 노동시장 개혁 구체안 발표
정부가 다음주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년연장 시행이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세대 간 상생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청년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지난해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과 미도입 사업장을 비교했을 때, 도입 사업장의 30대 이하 청년 고용이 16% 정도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간 협의가 기본”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충족되면 불이익이 아니다’는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양대 노총의 반대로 무산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달 말 양대 노총 파업 계획이 있다”며 “지난 노사정 대타협 과정이나 현재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집회 등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외에도 임금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해소 가이드라인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격차 해소 등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세제혜택은 물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고용부는 청년 해외취업자를 1만명 규모로 대폭 늘리고, 국내에서 딴 자격증이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취업 활성화에 나선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무브(K-Move) 개편 방안을 골자로 한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15개 중점 국가를 선정해 취업 유망 직종과 부족한 인력 수요, 취업 필요 요건 등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단기 연수나 봉사 위주의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장기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실제 해외취업이 가능한 분야의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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