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계·주거·의료 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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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5-07-01 02:53
입력 2015-06-30 23:34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된 ‘복지 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56만 2337원, 2인 가구 기준 266만 196원, 3인 가구 기준 344만 1364원, 4인 가구 기준 422만 2533만원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85만원이어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돼 더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불가피할 경우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껏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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