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서 쓰레기 버리면 새달부터 20만원 과태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7-27 00:11
입력 2015-07-26 23:54
올여름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2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해수욕장과 산, 계곡 등에서 쓰레기 관리 대책을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배꽁초와 휴지 등 휴대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피서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과 피서지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집중 설치하는 한편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임시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도 운영한다. 불법소각 등을 단속하기 위해 새벽시간대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 7개 광역시·도 피서지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2만 4598t에 달했고 위반행위 447건이 적발돼 463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7-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