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 배상 ‘빨라지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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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29 15:16
입력 2015-07-29 13:34

업체 책임보험 의무가입·피해입증 간소화·국가 구제금 지급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경우 가해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앞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업체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안을 오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업체는 환경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페놀·황산·질산 등 위해화학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제조·사용시설, 1000㎘ 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대기·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보험 가입금액은 피해 유형, 위험도 등에 따라 3개 군으로 나눴다. 가군(고위험) 300억원, 나군(중위험) 100억원, 다군(저위험) 50억원이다.

다만, 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배상책임 한도를 정했다. 가군 2000억원, 나군 1000억원, 다군 500억원이다.

지금까지 환경오염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피해 규모 등을 입증해야 했지만, 입법예고안은 그 부담을 대폭 줄였다.

민법 등 대다수 법은 ‘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

그러나 예고안은 ‘무과실 책임’ 원칙을 도입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과실,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오염 시설 운영과 피해 간에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피해자는 사업자에 대해 정보청구권도 가진다.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구제 계정’을 운영한다.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 제공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준다.

급여 종류는 석면피해 구제 등 유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비·요양생활수당·장의비·유족보상비·재산피해보상비로 정했다. 액수도 같은 수준이다.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피해배상 소송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가 소송지원단을 운영한다.

피해구제법은 내년 1월부터, 책임보험 제도는 내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시행령과 규칙은 입법예고,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환경오염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길이 활짝 열리고,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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