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보다 연봉 더 받는 국립 병원장·미술관장 나온다

송한수 기자
수정 2015-07-30 00:33
입력 2015-07-30 00:16
행자부, 책임운영기관 40곳 전문임기제 기관장까지 확대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 전문임기제로도 임용돼 장관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가 탁월한 경우엔 최대 8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상한도 연장됐다. 현재 4급 기관장은 모두 6개 자리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갖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경찰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8개 부처 40개 기관이 해당한다. 지금까지 책임운영기관장은 공무원 직급체계와 보수 상한에 실질적 제한이 있는 일반임기제로만 임용돼 민간의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속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전문임기제를 기관장에게 확대해 공무원 계급체계나 조직 규모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보수로 기관장을 예우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장관보다 높은 보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아래 조직도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구성할 수 있어 상명하복 위주의 폐단에서 벗어나 능률을 꾀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 취지에 걸맞은 변화다.
종전 최대 5년까지 가능했던 기관장의 임기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최대 8년까지 연장된다.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가 중·장기 비전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3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에 들어온 민간인에 대한 취업제한이 강화되면서 민간 전문가 유치가 어려워진 가운데 이번 기관장 임기연장은 우수 민간인재의 책임운영기관장 영입에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7-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