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에 세종문화회관 부지 주고, 대통령 경호동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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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5-08-04 22:25
입력 2015-08-04 17:52

기재부-서울시 2785억 재산교환… 4·19 국립묘지 등 국유재산으로

정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세종문화회관 일부 부지 등을 서울시에 주고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등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시와 총 2785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서울시에 넘기는 국유재산은 세종문화회관 부지 중 35%(2630억원)를 비롯해 뚝섬 정수장, 중랑하수처리장, 반포 배수지, 공원, 도로 등으로 총 10만 8400㎡다. 서울시가 기재부에 주는 재산은 전 전 대통령 경호동, 구로경찰서, 서울법원종합청사, 북한산 국립공원 일부 부지, 4·19 국립묘지 일부 부지 및 건물 등으로 총 355만 9400㎡다.

돈으로 계산하면 기재부가 넘기는 국유재산은 2785억원, 서울시의 공유재산은 2783억원이다. 서울시는 나머지 2억원을 기재부에 돈으로 줄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3년 대전시와 최초로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맺었고 지금까지 39개 지자체와 총 1199필지를 바꿨다. 최호천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교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기 책임 아래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변상금, 대부료 부과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없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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