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우수사례 20건 선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5-08-11 03:30
입력 2015-08-11 00:10
전북 전주시 한 임대주택에 사는 A씨는 어느 날 사업자 부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임대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였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허덕이던 그는 며칠 뒤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억울하게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린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부도 임대주택 매입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미지 확대
정부는 앞서 지자체와 부도 임대주택 매입비를 분담하도록 ‘공공주택법’을 개정했다. 전주시는 최근 임대아파트 3개 단지 사업자 부도로 임차인 249가구가 강제 퇴거될 상황에 놓이자 국토부와 함께 이에 대한 매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게 됐다.

대구시내 대단위 아파트에 입주한 주부 B씨는 관리비 고지서만 보면 “30여만원이나 나올 수 없는데…”라고 혼잣말을 되뇐다. B씨는 우연찮게 시청에서 아파트 관리비 감사를 해 준다는 정보를 접했다. 대구시는 본청 감사관실과 구·군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특별 감사반을 구성하고 관리비 집행내역과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해 부당하게 보였던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여태껏 아파트 관리비 쓰임새에 무심했던 B씨는 특별감사와 정보공개를 통한 지원에 힘입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6월 행정·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정부3.0 사업 2660건 중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3.0이란 정부 중심이었던 정부1.0,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2.0에서 나아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공공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정책이다. 우수사례 20건에는 ‘읍내 의료시설 이용을 편리하게’(농림축산식품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서류 없이 보증기한 연장’(중소기업청), ‘체납차량, 고속도로 길목 차단 통했다’(충남도) 등도 뽑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8-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