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8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류찬희 기자
수정 2015-08-11 23:55
입력 2015-08-11 23:46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에너지바우처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수급자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카드)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복지인프라(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 시스템의 중위 소득 40% 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다. 전국적으로 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금액은 겨울철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8만 1000원), 2인 가구(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11만 4000원)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지원 형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 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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