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12월 의무화… 어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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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5-08-14 03:00
입력 2015-08-13 23:32
오는 12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CCTV를 설치해야 어린이집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CCTV 설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2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다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원장이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는 원장에게 요구해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 자격도 강화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을 열 수 없으며, 아동을 학대한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자격이 2년간 정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아동학대 사실이 공개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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