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면허 갱신해도 이전 행정처분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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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15-08-19 00:40
입력 2015-08-19 00:16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결정

인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일하는 A씨는 3년 기한인 중도매인 허가가 만료되자 새 허가를 신청하려 했지만 인천시가 제동을 걸었다. 앞서 A씨는 시의 ‘판매장려금’ 정책에 불만을 품고 동료 중도매인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한 바 있다. 이는 농수산물유통법 위반이었으나 시로부터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에 그의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18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회의를 열고 A씨의 사례에 대해 “신규 허가를 내줄 때 규정된 결격사유만 없다면 허가증을 발부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앞서 법규 위반에 따라 결정된 행정처분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허가를 갱신한 뒤 업무 정지 처분을 받든지, 아니면 허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는 허가는 ‘새 허가’가 아닌 ‘허가의 갱신’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라며 “만일 종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면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중도매인에 대한 엄격한 행위 기준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농수산물유통법은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를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참가 방해와 집단적인 경매 또는 입찰 불참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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