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차상위 계층도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 내야

이현정 기자
수정 2015-09-13 23:28
입력 2015-09-13 23:12
보건복지부는 13일 차상위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을 현행 정액제(500원)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의료급여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바꾸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는 차상위계층도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낮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말한다.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있다.
약값 부담 방식이 정률제로 바뀌면 이런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액제일 경우 3개월치 약을 타든, 6개월치 약을 타든 5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정률제로 바뀌면 약값의 3%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단, 대형병원 대신 동네 의원과 일반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종전처럼 약값으로 500원만 내면 된다.
문제는 경증질환의 대상에 감기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복합 질환자가 많고, 복합질환은 잘 낫지 않아 대형병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다. 약값이 오르면 저소득층은 선택의 여지 없이 동네 의원으로 향해야 한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대형병원 이용을 제한하려는 첫 번째 이유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두 번째 이유는 재정 절감이다.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 환자들의 소위 ‘도덕적 해이’로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올해 중순부터 의료급여 재정 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빈곤층에 지원하는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4조 7224억원으로,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1947억원이 감액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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