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부실 운영… 현장조사 3년간 고작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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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5-09-18 01:43
입력 2015-09-17 23:18

남인순 의원 자료 분석

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을 조정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출범한 지 4년이 되도록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동의해야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 의료중재원이 의료기관 현장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최근 3년간 의료사고 관련 보건의료기관 현장조사를 단 13회만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4건, 2014년 5건, 올해 4건뿐이다. 현장조사를 나간 횟수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사건 1882건 가운데 0.7%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건은 진술서 내용을 확인하고서 합의 조정했다.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 사고 현장을 확인해 관련자 진술을 듣는 절차가 생략되다 보니, 조정 신청 사건의 절반 이상은 의료기관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보상하는 식으로 처리됐다. 의료중재원에 조정 중재를 요청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31.1%가 병원 측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보상받고 싶다고 했지만, 실제 이렇게 조정·중재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평균 조정결정 금액이 피해자 신청금액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사례도 30건이 있었다. .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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