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확대] 민간근무휴직제 논란사

강국진 기자
수정 2015-09-23 04:20
입력 2015-09-22 23:34
2002년 도입 후 민관유착 부작용 2008년 중단됐다가 2012년 부활
2006년 9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감사결과보고서는 당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약점이 잘 드러난 사례다.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따르면 공정위 소속 민간근무 휴직자들은 규정을 위반해 약정보수 외 금전을 수령하고 복직 후 민간기업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복귀했다. 심지어 민간근무 이후 복직한 공무원 중 일부는 1년 이내에 민간근무를 했던 회사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하기도 했다.
논란 끝에 정부는 2008년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중단했지만 4년 뒤인 2012년 부활시켰다. 대신 ‘공직유관단체’라고만 돼 있던 취업 제외 대상을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 로펌 등으로 적시했다. 과도한 급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급여 수준도 더욱 제한했다. 재취업 문제에서도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2002~2008년에 비해 매력이 떨어졌다는 게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민간근무휴직 대상을 확대키로 한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이 관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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