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공공 조달시장 손본다…문화재 수리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김경두 기자
수정 2015-09-22 18:38
입력 2015-09-22 18:22
가격보다 기술·경험 등 높게 평가…사업 부실화 방지·적정 가격 보장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연간 110조원대 공공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문화재 수리 등의 전문 용역에 대해서는 가격보다 기술과 경험을 높게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실시한다. 최고가치 낙찰제는 전문성, 기술력 중심의 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최저가 입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선정되지만 최고가치 낙찰제는 수행능력을 80~90%, 입찰가격을 10~20%로 가중치를 둬서 평가한다. 전문성과 기술력이 당락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적정한 수준의 계약 가격도 보장한다. 발주 기관에 책임이 돌아갈 일로 업무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적정한 대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숭례문 부실 복구에서 나타나듯 문화재 수리와 설계·감리 용역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격 중심의 심사를 해 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문화재 수리의 경우 그동안 이 업체가 몇 건을 수리했는지,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에만 적용하던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발주할 때는 입찰 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 업체를 지원한다는 잡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물품과 용역 구매,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계약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했다. 또 300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장비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하도록 했다. 외국산 제지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심사 때 가점(5점)을 부여하고 구매 때에는 조달 수수료를 20% 내리기로 했다.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기업들을 ‘새싹 기업’으로 지정해 우대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9-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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