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면적 놓고 또 충돌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9-30 00:43
입력 2015-09-29 23:06
환경부 “봉화 일부 등 128㎢로” 산림청 “23.6㎢면 적정”

29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태백산도립공원(17.4㎢)의 국립공원 지정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도립공원 관리 부담을 들어 강원도지사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산림청도 전환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면적이다. 환경부는 태백산국립공원 면적을 도립공원의 7.4배나 되는 128.2㎢로 설계했다. 태백과 삼척을 비롯해 영월·정선, 경북 봉화 일부가 포함된다. 국립공원의 면적 기준은 없지만 체계적인 보존과 보호, 최근 지정된 국립공원 면적이 70㎢ 이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2013년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전환된 무등산도 30.2㎢에서 75.4㎢로 2.5배 확대됐다.
산림청은 조직 확대 논리가 숨겨진, 과다한 면적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원 지정에 부적합한 폭격장(37.7㎢)과 사격장·광산·폐광복구지 등이 들어간 것을 지적했다.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청이 장기간 투자, 관리하는 조림성공지(27.3㎢)도 포함시켰다. 정부서울청사의 한 간부는 “보통 넓이 70㎢를 웃도는 국립공원엔 관리소를 여러 곳 둬야 해 인력 증원이란 효과를 노린 속셈이라는 눈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획면적을 전부 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조정을 거쳐야 하기에 국립공원위 상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과 관련한 환경부의 ‘갈지자(之)’ 행보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조건부 승인, 국립공원 훼손 책임론 제기에 따라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임학계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73%가 국유지라는 점에서 양 기관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구조로, 이원화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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