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위협받으면 공공임대주택도 전매 제한 안 받아”
김경운 기자
수정 2015-10-18 23:49
입력 2015-10-18 23:08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결정

18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전문가 회의를 열고 A씨의 사례는 전매 제한을 계속 적용받는 반면 생업에 위협을 받는 B씨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B씨는 딱한 사정을 사전에 LH에 문의한 바 있고, 그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넘길 수 있게 됐다.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속 등을 제외한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미를 승계’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A씨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남에게 팔 수 없다. 그러나 B씨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가 이뤄진 분양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는 데다, 또 생업상의 사정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이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주택법 시행령은 질병 치료, 취학, 결혼,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를 전매가 허용되는 하나의 사례로 명시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0-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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