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Q&A]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5-10-27 00:44
입력 2015-10-26 22:44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하루 4만 3000원 이하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 이후 실업급여 확대 방안(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던 구직급여를 60%로 인상하고 수급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씩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미지 확대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180일은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을 옮겼다 할지라도 날짜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죠.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낮아졌거나 종교·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 중대재해에 노출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금횡령·무단결근 등 본인 잘못으로 해고됐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실업급여는 실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워크넷에서 받을 수 있어요. 구직신청까지 완료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 간단한 상담을 하고 재취업 교육 일자를 받아와야 해요. 이후에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을 받아야 하고,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Q 한 달에 얼마 정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4만 3000원이 상한액으로 설정돼 있어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설정돼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4만 176원입니다. 하루에 4만 176원~4만 3000원를 받는다는 의미죠. 지급기간은 실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실업급여액은 110만 8000원, 평균 수급기간은 113일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금액은 월 126만원, 수급기간은 최소 4개월(120일)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나 기간 등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죠.

Q 정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확대방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A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예산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죠. 하지만 근로조건 저하 및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있는 파견법, 비정규직법 등 다른 노동개혁 법안과 일괄 처리를 시도한다면, 야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