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Q&A]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홍인기 기자
수정 2015-10-27 00:44
입력 2015-10-26 22:44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하루 4만 3000원 이하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 이후 실업급여 확대 방안(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던 구직급여를 60%로 인상하고 수급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씩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A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180일은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을 옮겼다 할지라도 날짜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죠.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낮아졌거나 종교·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 중대재해에 노출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금횡령·무단결근 등 본인 잘못으로 해고됐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실업급여는 실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워크넷에서 받을 수 있어요. 구직신청까지 완료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 간단한 상담을 하고 재취업 교육 일자를 받아와야 해요. 이후에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을 받아야 하고,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Q 한 달에 얼마 정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4만 3000원이 상한액으로 설정돼 있어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설정돼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4만 176원입니다. 하루에 4만 176원~4만 3000원를 받는다는 의미죠. 지급기간은 실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실업급여액은 110만 8000원, 평균 수급기간은 113일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금액은 월 126만원, 수급기간은 최소 4개월(120일)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나 기간 등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죠.
Q 정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확대방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A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예산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죠. 하지만 근로조건 저하 및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있는 파견법, 비정규직법 등 다른 노동개혁 법안과 일괄 처리를 시도한다면, 야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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