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없는 자녀 훈육 노하우… ‘타임아웃’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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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5-11-08 20:58
입력 2015-11-08 18:12

복지부 등 ‘바람직한 훈육’ 발간

지난 9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훈육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훈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 방법’은 체벌 없는 훈육 노하우를 소개했다.

책자에 따르면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전혀 없다. 아이들은 체벌에 따른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체벌의 이유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체벌의 폭력성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의 훈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 책자에는 체벌 대신 사용할 대안적인 훈육 방법으로 ‘정중한 요청’, ‘나 전달법’, ‘행동에 대한 보상’, ‘타임아웃’ 등이 소개됐다.

우선 정중한 요청은 자녀에게서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꾸짖는 것보다는 “나를 좀 도와주겠니. 사물함 정리를 깨끗이 하려무나”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또 자녀가 행동을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나 전달법’을 통한 훈육이 필요하다. ‘나 전달법’은 ‘너’(아동)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모)를 주어로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대화 방식이다.

아울러 자녀가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자녀를 격리해 평소 정해 놓은 조용한 장소(생각하는 방이나 생각 의자 등)에 있도록 하는 ‘타임아웃’ 방법이 효과적이다. 일정 시간(연령당 1분 정도) 동안 조용한 장소에 머물게 하고 이후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

반면 자녀가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한다. 보상에는 미소를 지어 주거나 안아 주고 쓰다듬어 주는 등 사회적 보상, 만화영화 보여 주기, 친구들과 놀기 등 활동적 보상, 아이스크림 사 주기, 용돈 주기 등 물질적 보상이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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