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콧대에… 개별소비세 3개월 만에 다시 인상
김경운 기자
수정 2015-11-24 23:31
입력 2015-11-24 22:32
세금 깎아도 업체들 가격 안 내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급 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 가구의 기준을 조(組)당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과세 기준이 엄격해짐으로써 사실상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3개월 전의 개별소비세법 과세 기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소비 회복 등을 위해 고가의 가방과 시계, 보석, 모피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 혜택을 부여했으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5월부터 대형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을 말한다. 상세한 기준은 이달 중 공포되고 그 6개월 뒤 시행된다.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해선 이미 관련 법령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소방안전 교육을 제때 받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1-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