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4000억 낸 대기업

홍인기 기자
수정 2015-11-26 03:47
입력 2015-11-25 23:16
삼성전자 민간기업 중 부담금 최고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7771개로, 이들이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은 4241억 6700만원에 이른다.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13년 3187억 7700만원, 2014년 3419억 58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납부 사업장 수도 2013년 7403개, 2014년 7373개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민간기업은 2.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3.0%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4241억원의 납부액 가운데 민간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4042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대한항공, 이마트, LG전자 등 대부분의 대기업은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내는 대신 장애인 고용은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2012년 63억 5000만원, 2013년 67억 7000만원, 2014년 80억원을 내면서 민간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부터 고용부담금을 책정하는 기초 부담액을 현재 월 71만원에서 4만 7000원 오른 월 75만 7000원으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75% 이상인 경우 미달 인원 1명당 월 75만 7000원을 내야 한다. 50% 이상 75% 미만은 월 83만 2700원, 25% 이상 50% 미만은 월 90만 8400원, 25% 미만은 월 98만 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 준하는 월 126만 270원을 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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