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Q&A] 공무원 징계 어떻게

송한수 기자
수정 2015-12-08 03:16
입력 2015-12-07 23:36
‘3대 비위’ 파면 등 엄정 처벌… 직무 무관 교통사고는 감경
인사혁신처가 공직 부패를 뿌리 뽑고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만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국민의 이해를 손상시키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알아본다.
A. 먼저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입니다. A과장은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가서 직무 관련자에게 식사대금 31만 2000원을 결제하도록 해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제 정직 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입니다. B사무관은 기업 대표로부터 직원 회식비 등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해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받았으나 최소 강등에서 파면까지 높아집니다. 셋째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능동적으로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C사무관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212만 4000원의 향응을 수수해 정직 3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젠 파면 또는 해임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능동적으로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D사무관은 100억원 상당의 상가를 23억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세무사로부터 자금 흐름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100만원을 요구하고 부하 직원에게 증여 혐의 조사를 하지 않도록 강요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 파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징계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 향상을 위한 뒷받침은.
A. 우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의결권을 쥐도록 인력 풀을 구성하고 회의 때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5급 이상 기관이면 설치해야 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하나씩만 설치하도록 해 민간위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징계 업무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도 높였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보통징계위원회 관할 조정 및 민간위원 풀 운영은 국민의 불신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원의 3대 비위(금품, 음주운전, 성 관련)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했지만, 그동안 직무와 무관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황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무와 무관한 과실 중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면 관용을 베풀어 업무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Q. 이 밖에도 개정 중인 징계 제도를 소개한다면.
A. 국회에 제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보수의 3분의2만 줄이도록 했으나 앞으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정직 또는 강등 처분 기간 중 무보수입니다.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 예산에 손실을 입히는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마련됩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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