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등 올 환경분쟁 5대 사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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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5-12-31 00:25
입력 2015-12-30 22:20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파 진동에 따른 관상어 폐사, 대기오염에 대한 정신적 피해.’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올해 처리한 환경분쟁 232건 중 관심을 끈 ‘5대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동안의 기준을 깬 조정 결과라는 점에서 환경인자로 인한 분쟁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경기 군포에서 콩과 들깨를 재배하는 김모씨는 철도역의 야간조명 등으로 들깨와 콩 수확량이 각각 85%, 19% 감소한 것을 인정받아 77만원을 배상받았다. 인공조명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선례가 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2-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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