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중소기업 청년일자리 2배 늘려 3만개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1-18 23:11
입력 2016-01-18 22:34
인턴채용시 1인당 570만원 지원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턴 1명당 최대 57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인턴기간 3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지급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준다. 정규직 전환 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 1년간 유지하면 195만원을 추가로 주는 방식이다.
인턴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준다. 인턴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금은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다른 업종은 180만원이다. 정규직 전환 뒤 1개월 근속 시 20%, 6개월 근속 시 30%, 12개월 근속 시 50%를 준다.
인턴으로 일하려는 청년과 채용하려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신청하면 된다. 위탁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채용 관련 서비스를 받게 된다.한편 고용부는 올해 청년취업인턴제 위탁 운영기관 133개를 선정했다. 이들은 인턴 및 채용기업 모집, 상담·알선, 참여대상 적격 여부 확인, 홍보·교육, 사후관리를 맡는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꾸준히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청년취업인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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