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곳 이상 공동복지기금제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1-21 02:56
입력 2016-01-20 23:54

대기업·공기업 위주 복지기금 개선

고용노동부는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2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운영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운영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느껴왔다. 실제로 고용부의 사내기금 조성비율 조사 결과 500인 이상 기업은 34.1%인데 반해 300명 이하 기업은 0.3%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기금당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052-704-7304)에 문의하면 기금 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오랫동안 다닐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가 증대돼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가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