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인상·등급제 개편한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1-22 01:16
입력 2016-01-21 23:18
내년까지 부가급여 3만원 더 올리고 등급제 개인적 욕구 등 고려해 재조정
내년까지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3만원 인상하고, 장애인 등급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앓는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배치되며, 어려운 법령 용어나 정책 정보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바뀐다.
의학적 기준으로만 장애 정도를 판단해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한 현행 장애인 등급제는 내년에 개편한다. 개인적 욕구, 사회적 환경 등도 고려해 재조정할 계획이다. 개편 이후에는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개발한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가족을 지원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형편이 어려워 주거·고용계획, 은행업무, 재산관리 등을 대행할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10만원과 후견심판 소송비용(건당 최대 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전담 경찰관은 발달장애인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해 형사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담 검사는 발달장애인의 사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도 확충된다. 우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곳, 발달장애인 행동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 2곳이 2월부터 차례로 설치된다. 수화 영상을 시청자가 제거하거나 크기,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은 2018년 시작한다. 수화 영상은 통상 TV 화면의 16분의1 크기로 작은 편이어서 청각장애인들이 수화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반면 비장애인들은 수화 화면이 방송을 가려 TV 시청을 방해한다고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영상은 방송망으로, 수화 영상은 별도의 인터넷망으로 송신해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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