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푸드 트레일러도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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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16-01-25 03:13
입력 2016-01-24 23:44

“조례로 지정해야 대상 제외”

경기도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푸드 트레일러를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다. 운전이 가능한 푸드 트럭과 달리 푸드 트레일러는 다른 자동차가 견인해야 움직이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푸드 트레일러는 화물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법령을 피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화물차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경기도로선 반가운 답변이지만 뭔가 미심쩍었다.

24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푸드 트레일러는 음식판매차 중 특수작업형 특수차이기 때문에 지방 조례로 지정해야 화물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했다. 경기도의 판단이 맞은 셈이지만, 음식판매용 특수차에 관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차란 화물차와 특수차로 구분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란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와 견인되는 차라고 명시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신고가 필요한 음식판매차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푸드 트레일러는 음식판매용 특수차라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화물자동차법 적용 대상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라면서 “이와 달리 푸드 트레일러는 식품접객업에 사용되는 차량”이라고 봤다.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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