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기업 등록면허세 2018년 말까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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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2-06 02:11
입력 2016-02-05 22:08

행자부 ‘원샷법’ 후속조치

행정자치부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법안 취지에 걸맞게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활동을 촉진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때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원샷법 시한에 맞춰 2018년 말까지 50% 감면해주는 게 지원방안 골자다.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관공서 장부)에 올릴 때 물리는 등록면허세는 2014년 기준 1조 4800억원 규모다. 대표적으로 적용될 세율을 보면 영리법인 설립·증자 때 0.4%다. 따라서 원샷법 후속조치로 0.2%만 부담하면 된다. 행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기로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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