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 신약’ 건보 최고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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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3-02 00:16
입력 2016-03-01 22:46

복지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일정 기준 충족한 의약품 우대키로

앞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은 건강보험 적용 시 최고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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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한 국내 개발 신약’의 약값을 대체 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만든 신약의 효능이 기존에 존재하는 약제와 비슷할 경우 지금까지는 비슷한 의약품의 시장 평균 가격(가중평균가) 수준에서 약값을 정했지만 이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약품 가운데 가장 비싼 품목 수준으로 약값을 우대한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의약품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의약품 ▲국내에서 임상시험 1상 이상을 수행한 의약품 ▲외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의약품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약값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기존 의약품보다 효능이 뛰어난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월까지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으로 제약산업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이 더 좋은 의약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는 종합적인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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