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TCE 허용치 마련… 신규사업장 50으로 제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3-29 02:24
입력 2016-03-28 23:34
환경부는 발암성 화학물질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TCE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기름 성분 추출이나 드라이클리닝 등 산업체의 세척 공정에 많이 사용한다. 과다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와 간·신장 손상,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TCE 배출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장의 허용 배출량은 50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5 이하를 인정하기로 했다.

TCE의 배출 허용기준이 마련되면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배출 허용기준이 정해진 물질은 16종으로 늘어났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밀폐된 진공 기반 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3-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