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TCE 허용치 마련… 신규사업장 50으로 제한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3-29 02:24
입력 2016-03-28 23:34
TCE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기름 성분 추출이나 드라이클리닝 등 산업체의 세척 공정에 많이 사용한다. 과다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와 간·신장 손상,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TCE 배출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장의 허용 배출량은 50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5 이하를 인정하기로 했다.
TCE의 배출 허용기준이 마련되면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배출 허용기준이 정해진 물질은 16종으로 늘어났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밀폐된 진공 기반 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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