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지속 업무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4-07 18:32
입력 2016-04-07 18:18
고용부 가이드라인 오늘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는 기간제 근무 경력을 반영하되 근로조건에서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해 근로 계약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도 금지된다. 아울러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충이나 이의 제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줘야 하며 이의 제기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고용부가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가 늘면서 고용시장이 이중구조화되고 쪼개기 계약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부 조사에서 계약 만료 기간제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이 이직하며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2명, 정규직 전환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2.2%에 불과했다.
가이드라인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복리후생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명절 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이 해당된다.
고용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도 내놓았다.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청업체는 적정한 하도급 대금을 보장하고, 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 대금 중 근로자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 올해 공공 발주 공사의 절반인 16조원 규모다.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고용 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스’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올해 사업장 1만 2000곳의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고용 구조 개선 컨설팅 등의 지원책도 병행한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해 기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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