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확인 즉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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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4-07 18:31
입력 2016-04-07 18:18

입찰 때 손배예정액 명시제 도입…담합 예방·피해 소송 부담 해결

앞으로 공공입찰에서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이 개정돼 오는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입찰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예정액을 명시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현행 소송을 통한 배상 체제를 단순화한 것으로, 담합에 대한 예방 및 징벌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예정액은 입찰 금액의 5% 또는 계약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 시 별도 소송 없이 수요 기관이 입찰자나 계약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예정액 도입으로 입찰 담합을 위해 들러리로 나선 업체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발주 기관의 소송 부담과 피해 입증,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A 기관은 2005~2008년 입찰구매한 제품에 대해 2011년 공정위가 담합을 결정하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판결이 지난해 이뤄졌다. 배상액도 산정액의 70%만 반영됐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관행적인 입찰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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