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앗간이 단체급식 납품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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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16-04-10 23:21
입력 2016-04-10 22:44
전북 익산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A씨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서 일반인을 상대로 고춧가루, 참기름을 판매하다가 단체급식 납품을 따냈다. 익산시가 규정에 따라 이를 전북도에 보고했으나 전북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납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익산시는 굽히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며 법제처에 최종적인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제조·가공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면서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와 제재를 받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문제, 탈법적인 영업 등을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자에 대해 원료와 제품의 보관, 작업장의 설비 기준, 운송상의 적합성, 모든 제조 식품에 대한 검사 의무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반인과 같은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대해선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집단급식소를 최종 소비자로 분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A씨의 방앗간은 고춧가루 등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납품할 뿐이지 그 급식소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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