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中企, 인근 중기청서 행정업무 가능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4-15 00:25
입력 2016-04-14 23:18
12개 지방청 관할구역 제한 완화… 수출·창업 등 민원 어디서든 처리
중소기업청은 현재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한 지방중기청의 행정 서비스 ‘관할구역 제한’을 14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은 거리가 가까운 지방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12개 지방청(2개 사무소)은 관할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경계지역이나 지방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행정 처리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부담과 불편이 컸다. 이번 조치는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를 개선하려는 조치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 양산에 있는 기업은 관할인 경남청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울산청이나 부산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은 수출·창업·연구개발(R&D)·자금 등과 관련한 민원 처리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각종 교육과 설명회, 시제품 제작터 이용 등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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