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적발시스템 도입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4-18 02:06
입력 2016-04-17 18:00
현장서 위·변조 확인 앱 개발
오늘부터 불법 주차 집중 단속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해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양심 불량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는 2014년 8만 8042건으로 2011년 1만 3178건에 비해 3년 새 무려 6.7배나 늘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11년 1만 2191건에서 2014년 6만 8662건으로 5.6배 증가했다. 복지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총 8776곳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점검·단속해 1034건의 불법 주차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7247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사례는 50건에 달했다.
올해도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 할인매장, 공공기관 등 전국 6000여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차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차표지를 위조, 변조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해 형사 고발당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도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이 주차표지를 비장애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면 최대 2년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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