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청소년 실태 점검… 근로 보호한다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4-22 01:59
입력 2016-04-21 23:26
여가부 제2차 청소년보호대책
배달대행업(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연합뉴스
여가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10대 청소년이 몰리는 배달대행업계 실태를 들여다보고, 근로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배달원은 학습지 교사, 헤어디자이너, 퀵 서비스 배달 기사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음식점이 배달원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정된 월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달원이 각각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일감을 따내고, 건당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로 일한다.
문제는 배달원이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법률 사각지대인 셈인데도,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에만 가면 손쉽게 배달대행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0대 청소년이 많이 몰린다. 여가부 관계자는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청소년은 안전사고가 나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재까지 배달대행업체 및 종사자 숫자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부터는 근로권익과 직업윤리 등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이 필수 교과 과목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선택과목(법과 사회, 실용 경제)과 특성화고 전문교과(공업일반, 해사 법규,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등에서만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다뤘다. 앞으로는 중학교 사회 과목,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서도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다룬다.
아울러 급증하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영상 사이트 등 온라인상 유해환경을 부처 합동으로 모니터링해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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