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업무 전문 공무원 내년부터 따로 뽑는다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4-26 02:41
입력 2016-04-25 23:12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6월 시행
5년 일하면 1년 무급휴직 도입
내년부터 방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방역직’ 공무원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 시험에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쯤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직 내 방역전문가를 양성해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건직에 포함됐던 방역직을 별도로 선발한다. 방역직 공무원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방역시스템 구축 등 방역 업무를 전담한다. 기존에는 보건·위생 업무를 하는 보건직에 떠안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사태가 방역직류를 독립적으로 선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말했다.
방역직 선발 첫해인 내년도 선발인원은 20명 정도로 예상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방역직 공무원 선발 수요가 가장 큰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직류별 선발 인원은 해마다 부처별 충원 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시험 과목과 절차(필기·면접), 채용 방식(5·7·9급 공채, 6급 이하 경력경쟁채용·5급 민간경력경쟁채용 등) 등 구체적인 선발 계획은 올 하반기에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대통령령)에 담긴다. 선발 직급엔 제한이 없다. 단, 경채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선발하고 5급 공무원은 인사처가 전 부처 수요를 받아 민간경채로 선발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성과를 낸 우수 공무원들이 폭넓게 승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승진 심사 대상 범위를 최대 7배수에서 10배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승진 심사 대상 선발 기준은 근무 성적 평정(80~95%), 경력 평정(5~20%)이다. 1명의 결원이 생기면 승진심사 대상이 7명이었지만 앞으로는 10명으로 확대된다. 일단 승진 심사 대상에 오르면 단순 경력보다 성과 위주의 평가가 이뤄져 우수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다. 자기개발휴직을 하고 복직한 뒤에도 10년 이상 근무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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