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활동하려면 10개월 실무수습 거쳐야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4-26 01:53
입력 2016-04-25 17:58
특허청, 시행령 개정안 마련
특정 분야 교육·실무수습 땐 인정
앞으로 변호사나 특허공무원 출신 시험 합격자라도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는 등록만 하면 된다.
특허청은 7월 28일 개정 변리사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관계 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변리사 실무수습 기준이 명시됐다. 변리사라면 최소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400시간의 이론(집합)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실무 경력이 전혀 없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해 왔다.
특정 분야의 교육과 경력 등에 대한 ‘인정제’도 도입된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유사한 교육이나 실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분야 과정을 실무수습에서 면제해 준다. 가령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자연과학개론·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 이론이 면제된다.
그러나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해당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특허청 공무원 출신 시험 합격자 중 행정직엔 자연과학개론 교육이 필수다. 또 기업에서 10년 이상, 변리사 사무소에서 5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는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이론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특허청은 교육 수요 확대에 따라 현행 변리사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습교육기관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추가로 지정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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