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Q&A] 국가기술자격 취득 어떻게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4-26 01:54
입력 2016-04-25 17:58
국가기술 종목별 年1~5회 정기검정, 미용사 등 9개 종목은 상시검정 시행

A.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술·기능 분야 549종목과 전문사무 분야 16종목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초사무 분야 16종목, 전문사무 분야 중 전자상거래관리사 2종목 등 18종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를 담당합니다.
Q. 기술·기능 분야 등급별 자격 취득 요건은.
A. 기능사는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사는 전문대졸 이상이거나 기능사 취득 후 동일 분야 경력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사는 대졸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 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능장은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분야 경력 6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사는 기사 취득 후 동일 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취득 가능합니다.
Q. 국가기술자격 검정계획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종목별 1~5회 실시하는 정기검정과 상설검정장을 설치한 지역에서 연중 실시하는 상시검정으로 나뉩니다. 상시검정 종목은 9종목입니다. 정보처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미용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입니다. 나머지 종목별 세부 시험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정보망(www.Q-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전산망(www.korcham.net), 원자력관계면허시험(license.kins.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과정평가형자격제도는 무엇입니까.
A.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훈련과정을 거친 학생과 직업교육 훈련생이 평가를 받으면 응시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등 30개 종목, 160개 과정에 5000여명이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자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장기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의 전 종목을 일반 검정형과 함께 과정평가형자격제도로도 운용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 전문가’나 ‘장롱 자격 소지자’ 대신 현장에 곧장 투입돼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4-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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